법률
전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뜨는데
이건 돈을 갚아야? 해지 되는거 맞죠.? 만약 갚아야한다면 법원에 전화를 해서 갚아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 금액을 내라 이런 연락도 없어요
대법원 나의사건 조회 해보니
[전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만 떠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압류 해지가 되는건지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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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심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다면 다툴 수 있겠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다투기 어렵고 결국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에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거나 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이 압류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고 안되면 법원으로도 연락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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