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시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 영향 없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90%감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할때 회사 담당 세무사분께서 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란에
신용카드 금액을 미기재하셨습니다
소득세 90%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사용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던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급여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감면적용으로 전액환급이 되다보니 빼고 신고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