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로 살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 2번 한 상태고 2,3개월 뒤에 이사 나가려고 집주인한테 보증금반환서약서 작성해달라 하고 이사 나갈거니 전세금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확인만 하고 계속 답장을 안해요.
집주인이랑 같은 건물에 살고 있긴 한데 전화도 안받고 이대로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서약서도 안적어 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약이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보증금반환서약서등과 상관없이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이 종료되기 때문에 3개월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개월뒤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해도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까지 있는것은 아니기에 연락이 되도 작성을 거절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