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재요양시 휴업급여 산정에 관한 질문
정강이 금속정 제거로 7월 24일 재요양 예정 입니다.
5월 14일에 기존 산재 요양 종결 되었고 6월 11일까지 무급 병가로 쉬었습니다.
이후 6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연차와 휴가를 사용 했으며,
급여날은 매월 25일 입니다. 요양 종결하고서는 6월 25일에 월급 1회 받았습니다.
휴가비 50만원 포함하여 세전 250만원, 세후 243만원.
재요양 관련하여 진료는 7월 12일 오늘 1회 엑스레이 촬영하였고 재요양 접수는 7월 12일 또는 7월 15일 일것 같습니다.
[질문: 7월 24일 재요양 시, 250만원 또는 243만원에 대한 70%를 휴업급여로 받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산재 요양 종결되고 무급 병가 종료 후 근로 시작일인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연차로 지급될 급여까지를 환산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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