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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두근대는동치미

지금도두근대는동치미

이적콘서트 매진되자마자 중고사이트에 웃돈받고 파는데 이거 법적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매번 겪는 건데

이번에 이적 콘서트 큰 곳에서 해서

예매하기 널널할 줄 알았는데

대기만 1만명이 넘어가고

대기 끝나서 예매하러 들어갔더니 이미 4일 모두 매진 ㅠㅠ

그런데 바로 중고사이트에

웃돈 받고 파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신고해서 암표 못 팔게 할 수 없나요?

너무 속 터지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현재 법률상으로는 해당 판매자가 매크로 등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며, 해당 아티스트의 소속사가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처벌을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해당 공연을 주최하는 소속사에서 이러한 법률적인 조치나 제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