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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콘서트 티켓 입장 부스 앞에서 되팔이 하는 사람 처벌 못하나요?

인터넷 예매가 워낙 손빠른 사람들이 많아서 실패하는 바람에 현장에 일찍 가서 예매하려는데

이미 매진이라고 해놓고 보면 부스 앞에서 5만원짜리 티켓을 10만원에 파는데 이런 사람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한 두번도 아니고 콘서트 자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암적인 존재라 하도 화가 나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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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6.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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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2항 제4호(암표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티켓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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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암표매매 조항에 따라 10만원의 처벌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속이나 적발자체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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