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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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2항 제4호(암표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티켓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