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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풍뎅이77
훈훈한풍뎅이7720.09.28

헬스장 먹튀.. 환불&처벌 가능?

뉴스에서만 보던 헬스장 먹튀.. 저도 당했습니다 >_<

헬스장 매니저가 1년 회원권을 끊으면 원래 금액보다 더 할인해주겠다고 해서 그말에 홀랑 넘어가 결제했습니다. 2년 정도 꾸준히 다녔던 곳이라 아무 의심 안 했죠.

그런데 코로나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운동을 몇 주 쉬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표가 먹튀해버린 겁니다. 지금 헬스장 회원들 단체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나중에 이 대표를 잡게 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원권.. 100만원이 넘습니다ㅠ
만약 환불을 받을 수 없다면.. 이 대표를 처벌하는 덴 문제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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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1년 회원권을 결제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충분해 보이고, 해당금원을 편취하여 이익을 얻은바 사기죄의 성립에 충분해 보입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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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많아 단체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금액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좋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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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헬스장을 운영할 의사 없이 회원을 기망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대표가 변제 자력이 없을 수도 있어 실익 여부를 잘 따져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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