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작년 연말정산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배우자공제를 잘못 공제된게 확인되어서 회사에 문의하니
경정청구기간에 제가 직접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거라 경정청구가 무언인지 궁금하고
제가 신청할 경우 세무과로 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는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다시 연말정산자료등을 기입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공제가 누락이 되었으니, 기타자료는 동일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사이트에서도 가능하며,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