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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언제나긍정적인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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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매도시 세금이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이며 15년이상 됐습니다. 최근 시골집을 10월 정도에 1.5억짜리 집을 구매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시 10.5억 정도가 되면 기존 매도시 세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종소세나 아니면 비과세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15년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은 없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양도하시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양도가액 12억 이하이므로 전체 비과세 적용됩니만, 양도소득세는 실제 서류를 바탕으로 상황 판단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