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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