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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벌225
새까만벌22523.05.05

경기도에서 장기간 거주한 단독 주택 거래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장기간 거주하시던 부모님의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거래 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내나요? 금액은 10억 예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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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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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주택수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알아야 대략적인 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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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시기가 언제이고 보유주택수가 어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김포에 계시는 세무사님 찾아가셔서 사전에 검토 받고 양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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