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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사랑새281

영리한사랑새281

연말정산 수정으로 인한 종소세 기한후 신고

24년도 연말정산시 과다공제건으로 수정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퇴사한 상황이라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은 할수 없고 개인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로 들어가야 하는데,

적용되는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맞을까요?

금액이 500만원이라 너무 커서 무신고 가산세가 꽤 나오는데 연말정산 수정분도 무신고 가산세가 반영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하면 가산세가 기본3%+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소세 무신고 가산세랑 금액차이가 너무 커요 ㅜ 원천세 수정할경우는 500만원의 3%인 15만원인데 종소세 무신고 가산세는 100만원..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과소신고가산세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