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원이 집주인인경우에대해
해당 직원이 중개인일 경우는 어떻게 되며 중개인이 아닌 단순 직원일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승계하는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법33조 1항 6호), 이를 어긴 경우에는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법48조 3호). 이러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시ㆍ도지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직접거래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법36조 1항 7호),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법38조 2항 9호).
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로 공인중개사가 있거나, 공인중개사 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중개보조인과 거래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법이 금지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하여 중개보수를 취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어긋난 행위로 판례에 나오지만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을 임대로 손님에게 중개보수를 받을 경우에 대한 판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직접거래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금지 행위로 판단됩니다. 혹시 중개보수를 부동산관리인이자 부동산 소유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법에 어긋난 행위 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사무실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뭉에 대한 현장아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승계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