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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홈택스에 반영이 안되는 항목도 있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요즘은 편리하게 홈택스에서 일괄 출력할수 있다고 하던데, 홈택스에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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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1.20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당기관에서 제때 신고를하지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있습니다.


    저는 정치자금기부금내역이 누락되어 별도로 영수증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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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만 미취학 아동의 사설학원비나 종교기부금 영수증, 주택자금관련공제 등 일부 항목들은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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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제공 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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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지 안될수도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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