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반영이 안되는 항목도 있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요즘은 편리하게 홈택스에서 일괄 출력할수 있다고 하던데, 홈택스에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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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당기관에서 제때 신고를하지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있습니다.
저는 정치자금기부금내역이 누락되어 별도로 영수증발급받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만 미취학 아동의 사설학원비나 종교기부금 영수증, 주택자금관련공제 등 일부 항목들은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제공 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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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지 안될수도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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