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제공 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