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간소화자료에 주택청약저축금액이 반영안됐으면 청약은행에서 납입증명서다운받아서 그것도 세무사에 제출하면되나요? 그래도 홈택스에선 청약저축금액이 표기안되길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은행에 자료를 직접 받아 회사 담당자나 담당세무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