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힘지원 가입 기준 중에 월평균 보수 270만원이 있는데
사업주: 3,000,000원
근로자: 2,050,000원 이면
근로자만 사회보험지원으로 가입 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 보수가 초과하니 아예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인 바, 이때 보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는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만 사회보험지원으로 가입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받는 급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