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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2.29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관련 문의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힘지원 가입 기준 중에 월평균 보수 270만원이 있는데

사업주: 3,000,000원

근로자: 2,050,000원 이면

근로자만 사회보험지원으로 가입 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 보수가 초과하니 아예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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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인 바, 이때 보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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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는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만 사회보험지원으로 가입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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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받는 급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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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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