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지급액 210만원 = 기본급 180만원 + 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이렇게 가입하려고합니다.
기본급이 180만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렇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ex.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제외 등
+추가적으로
지급액 220만원 = 기본급 190만원 + 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인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적용대상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2년 기준 2%이상은 모두 산입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근로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문제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시 월 보수액은 비과세를 제외하므로, 최저임금 과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및 금액을 정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일부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반려됩니다.
2. 식대, 차량유지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한 월 평균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이면 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