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소송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10년을 같이 살았던 정때문에 좋게 갈라서고 싶은데 합의를 안해주네요.
주말부부만 8년정도 했고 안본적도 많아서 서로 새로운 삶을 살자고 했었어요. 아들이 고등학생 되었기에 이제 지루한 삶을 청산하고 싶은데 이혼도 안해준다하며 이혼재산분할은 생각조차 못하네요.
성격차이로 이혼 가능하겠죠? 자녀가어렸을때는 극심한 스트레스였으나 이후 무덤덤하게 10년이 지났어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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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셔야 하며, 성격차이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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