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중 이혼의사가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이혼조정신청했고 저도동의
재산 양육권 다 합의서도 제출상태입니다
이번주 부모교육받으러가고 그럼 조정기일이 잡히겠죠?
그런데 이혼의사가 없어졌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혼안할꺼란걸 알고요 그리고 제가 안하겠다고하면 그러라더군요 소송은 안하고 그냥 이혼없이 따로 살겠다고..그때까지 서로 생각해보기로 하고
계속 이혼진행중에는 있습니다
이혼의사가 없으면 조정기일 잡히면 그날출석해서 그때가서 안하겠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전에 미리 서면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면 조정을 진행하는 판사가 미리 입장을 확인하여 절차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조정기일이 잡히더라도 본인이 이혼 의사가 없다면 출석 후 조정 성립을 거부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양육 관련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라도 최종 조정 성립 의사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며 일방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불성립 처리됩니다.법리 검토
가사조정 절차는 법원의 권고가 아닌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가 기본 구조입니다. 합의서 제출은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이 없으며, 조정 성립 시에만 효력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가 소멸한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해 성립을 거부하면 사건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상대방이 소송을 원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정기일에는 간단히 “이혼 의사가 없다”고만 밝히면 됩니다. 심문 과정에서 조정위원이 설득을 시도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되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소송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조정 종료 후 절차는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당사자 간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조정기일 이전에 조정취하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향후 재산문제나 양육 문제의 법적 안정성을 원한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 여부가 불확정한 경우 상담을 통해 단계별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만 취하를 하는 게 더 깔끔하게 해당 조정 신청권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