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조정기일이 잡히더라도 본인이 이혼 의사가 없다면 출석 후 조정 성립을 거부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양육 관련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라도 최종 조정 성립 의사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며 일방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불성립 처리됩니다.
법리 검토 가사조정 절차는 법원의 권고가 아닌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가 기본 구조입니다. 합의서 제출은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이 없으며, 조정 성립 시에만 효력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가 소멸한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해 성립을 거부하면 사건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상대방이 소송을 원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정기일에는 간단히 “이혼 의사가 없다”고만 밝히면 됩니다. 심문 과정에서 조정위원이 설득을 시도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되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소송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조정 종료 후 절차는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당사자 간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조정기일 이전에 조정취하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향후 재산문제나 양육 문제의 법적 안정성을 원한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 여부가 불확정한 경우 상담을 통해 단계별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