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삶에 지쳐서 이혼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60대 부부입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참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입니다.
말 그대로 이혼할만한 남편의 잘못은 없는데 여러가지이유(언행불일치, 나태함, 배우자 무시 등등)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혼이 불가능 하다면
공동명의(50:50)의 아파트(10억정도 함)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팔아서 시골에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답변에 김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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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일방의 명의로 정하고, 기여도에 따른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