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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호의적인오므라이스
회사에서연말정산했는데10만원넘게토했습니다.뭔가잘못된같은데세무소가서다시한번해보아도될까요.지난해10만이상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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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확인해도 되고, 지금이 5월이면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10만 원 넘게 더 냈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부양가족,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등이 빠졌다면 추가 환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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