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단협의 문제점이 뭘까요?
단협에 설과 추석에 대하여 출근한 직원은 1.5일의 보상 휴가를 도입한다로 설명을 하고 총회를 거쳐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은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설명한것과 달리 세부합의서에는 우선시 사용되는건 설과 추석에 발생한 공휴를 미리 소진하게끔 하여 보상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한 스케줄상에 미리 공휴를 넣어놓고 무조건 써야한다라고 합니다. 연차를 먼저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세부합의상 공휴를 먼저 소진하게끔 설정하였고, 스케줄상에 미리 넣어놓고 무조건 쓰게끔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스케줄상에 미리 회사측의 마음대로 공휴소진을 무조건적으로 하는것을 막을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총회전 설명을 다르게하여 진행된 사항을 바로 잡기위해선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혹 고용노동부나, 지노위를 통한 시정이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단협사항과 노사협의회 첨부자료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