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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가마우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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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문의

회사에서 공휴일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365센터이고 고정휴일을 지급하고 있으니 고정휴일이 아닌 다른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쉬려면 연차를 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법조항 기준은 아래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55조에서 공휴일 근무를 하고 다른 근무일 중 쉬게 해준다면 휴일대체를 할 수 있고 이 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한다고 정해져있으며

본 회사에서는 서면합의를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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