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어야 하는데 사업장 특성상 부득이 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해야 한다면 해당 휴일대체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평일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회사가 공휴일 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잘 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고정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