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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가마우지13222.09.16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문의

회사에서 공휴일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365센터이고 고정휴일을 지급하고 있으니 고정휴일이 아닌 다른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쉬려면 연차를 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법조항 기준은 아래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55조에서 공휴일 근무를 하고 다른 근무일 중 쉬게 해준다면 휴일대체를 할 수 있고 이 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한다고 정해져있으며

본 회사에서는 서면합의를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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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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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 되었으니,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서면합의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과 대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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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어야 하는데 사업장 특성상 부득이 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해야 한다면 해당 휴일대체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평일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회사가 공휴일 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잘 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고정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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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중 1일을 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상 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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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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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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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다른 근로일로 대체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면, 그날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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