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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양11
재빠른양1123.05.31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인가요, 정차중 차선 변경 사고인가요?

A 차량은 3차선에서 진행하다가 앞차량 정차하여 2차선 후미에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2차로 차선 변경

B 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정차 중 깜빡이 켜면서 2차선 차선 변경

B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가 A 차량의 왼쪽 뒷 바퀴와 휀다를 때렸습니다.

A차량은 3차선에 정차 중인 차량을 이미 지나친 상태로 4바퀴 모두 2차선에 진입하였고,

B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바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A차량은 크락션으로 경고 후 직진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각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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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나 위 경우 동시 차선 변경으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5:5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 상황에 따라 10% 정도 과실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A 차량의 차선 변경이 완료되어서 선행차롸 후행차의 관계가 되려면 바퀴가 다 들어온 것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차선 변경 후 30미터 이상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동시 차로 변경 사고이며 A차량의 선진입이 명백하기에 A 40 : 60 B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