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차량은 3차선에서 진행하다가 앞차량 정차하여 2차선 후미에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2차로 차선 변경
B 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정차 중 깜빡이 켜면서 2차선 차선 변경
B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가 A 차량의 왼쪽 뒷 바퀴와 휀다를 때렸습니다.
A차량은 3차선에 정차 중인 차량을 이미 지나친 상태로 4바퀴 모두 2차선에 진입하였고,
B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바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A차량은 크락션으로 경고 후 직진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각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