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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정차 후 출발, 직진 차량 교통사고

A차량 : 2차선 에서 계속 직진 중 B차량 오른쪽 깜빡이 넣고 정차 중임을 확인하고 비껴서 2차선으로 계속 직진 주행.

B차량 : 2차선에서 정차하다 오른쪽 깜빡이 넣은 채로 왼쪽으로 차를 꺾어 출발
B차량 앞범퍼가 A차량 후미 휀다, 문, 휠 다 긁음.

이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A차량이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꺾을 당시 클락션으로 경고를 날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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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3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 참 억울한 상황이네요.

    1. 상대방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점.

    2. 충돌 부위가 후미인점등을 고려한다면, 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갑자기 출발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10%정도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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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 정차 후 출발 차량 8 : 2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출발이라면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보험사는 8 : 2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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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기본 2:8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를 조사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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