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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차인이계약종료한다고내용증명보낸뒤다시거주하겠다고 합니다

1. 저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에 제 공간을 임대주고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업과 직접 계약했습니다.)

2. 22년까지는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면 미리 연락을 주었던지라 23년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 없이 넘어가서 자동갱신이 되었더군요.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는 걸 나중에사 알았습니다 ㅠ)

3.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에 아무 때나 계약 종료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매출액이 적어서 이 지점을 폐점하겠다고 하더군요.

4.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폐점하겠다고 하는 시점 한 달 전에야 계약 종료를 통보해왔습니다.

5. 그래서 자동갱신의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1개월 전 통보했으니 2개월의 추가 임대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6.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다시 아무 말 없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7. 제 질문은, 내용증명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형태의 문서를 보내 계약 종료를 통보해 놓고 아무런 양해나 법적 절차 없이 다시 임차 상태로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입니다.

8.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임차 연장이 되는 것이 더 낫기는 한데 대기업이라고 너무 예의없이 횡포를 부리는 듯해 질문 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임차 연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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