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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임차인이계약종료한다고내용증명보낸뒤다시거주하겠다고 합니다

1. 저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에 제 공간을 임대주고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업과 직접 계약했습니다.)

2. 22년까지는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면 미리 연락을 주었던지라 23년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 없이 넘어가서 자동갱신이 되었더군요.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는 걸 나중에사 알았습니다 ㅠ)

3.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에 아무 때나 계약 종료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매출액이 적어서 이 지점을 폐점하겠다고 하더군요.

4.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폐점하겠다고 하는 시점 한 달 전에야 계약 종료를 통보해왔습니다.

5. 그래서 자동갱신의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1개월 전 통보했으니 2개월의 추가 임대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6.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다시 아무 말 없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7. 제 질문은, 내용증명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형태의 문서를 보내 계약 종료를 통보해 놓고 아무런 양해나 법적 절차 없이 다시 임차 상태로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입니다.

8.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임차 연장이 되는 것이 더 낫기는 한데 대기업이라고 너무 예의없이 횡포를 부리는 듯해 질문 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임차 연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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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11.28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통보가 아닌 1개월 전까지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묵시적갱신 중에도 계약만료 6~1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서에 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든 있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6~1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체인점 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계약갱신에 대해 임대인(본인)과 임차인(체인점 본사)의 협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입장은 계약갱신을 더 선호하는데 단지 체인점 본사의 행동에 마음이 들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 시 (상가의 경우 1년 마다) 임대료의 5% 또는 5%이내로 인상 할 수 있으니 임대료 인상을 제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인점 본사와 임대차계약체결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작성해놓던데 계약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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