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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낙지162
영험한낙지16223.07.31

편의점 계약 3개월 하고 권고사직 이게 사기계약인가?

편의점 장기근로자 구인보고 계약 햇습니다

이후 대화에 직영점은 2년까지만 할수잇다라고 들었고 계약을 햇습니다


한달하고 조금 지난 지금 갑자기 편의점이 가맹전환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엇습니다

근데 한달전도아니고 13일 남겨놓고 이야기 해주더라구요

이후 알아보니 이미 계약전 가맹전환할 점주가 가게를 보러왓다간 상태엿고 7월초에 그만둔다고 말한 알바애 시간에 알바를 구하는 글이 7월초에 올라왓다가 내렷습니다 그말은 7월초에 이미 점주가 구해진거라 보아도 무방하다 생각하는데 통보를 17일에 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내용요약


인수자 2023년 6월 14일 편의점 인수계획차 매장방문

2023년 6월21일에 편의점(직영점)에 알바계약


7월초 알바구인 올렷다가 사라짐


2023년 7월 17일 가맹계약 및 직영점폐지로 인한 권고사직 통보



법적으로 근로자 해지 통보를 1달전에 안하면 1달분 급여를 주게 되어잇는데 단서조항이 5개월 이상근무한 경우만 적용 되는거 같아서

저같은 경우는 이미 점포가 계약이 될수도 잇는상황에서 3개월계약 및 장기간 근무 가능한것처럼 이야기해서 계약하게 된경우 사기계약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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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 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전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2. 우선 질문자분의 경우 처음 계약한 3개월 근로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 근무가 가능할 것처럼 속여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형법에 대한 법률적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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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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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기/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이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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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의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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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3개월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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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참고로 5개월이 아닌 3개월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개월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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