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장기근로자 구인보고 계약 햇습니다이후 대화에 직영점은 2년까지만 할수잇다라고 들었고 계약을 햇습니다
한달하고 조금 지난 지금 갑자기 편의점이 가맹전환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엇습니다
근데 한달전도아니고 13일 남겨놓고 이야기 해주더라구요
이후 알아보니 이미 계약전 가맹전환할 점주가 가게를 보러왓다간 상태엿고 7월초에 그만둔다고 말한 알바애 시간에 알바를 구하는 글이 7월초에 올라왓다가 내렷습니다 그말은 7월초에 이미 점주가 구해진거라 보아도 무방하다 생각하는데 통보를 17일에 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내용요약
인수자 2023년 6월 14일 편의점 인수계획차 매장방문
2023년 6월21일에 편의점(직영점)에 알바계약
7월초 알바구인 올렷다가 사라짐
2023년 7월 17일 가맹계약 및 직영점폐지로 인한 권고사직 통보
법적으로 근로자 해지 통보를 1달전에 안하면 1달분 급여를 주게 되어잇는데 단서조항이 5개월 이상근무한 경우만 적용 되는거 같아서
저같은 경우는 이미 점포가 계약이 될수도 잇는상황에서 3개월계약 및 장기간 근무 가능한것처럼 이야기해서 계약하게 된경우 사기계약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