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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저어새201
명랑한저어새20124.01.19

점주가 바뀌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같은 근무지에서 1년 2개월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간에(23년도5월)에 지금 점주님이 가게를 인수 하면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하게 그냥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 보다 하면서 계약을 다시 작성했는데 23년 12월에 가게가 어려워 점주님이 제 시간에 근무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른곳 알아봐 달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1년 넘게 같은곳에서 일했으니 퇴직금을 받을줄 알았는데 중간에 가게를 인수한거라 줄 권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점주님들 끼리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을 하셨지만 사실 그전에 일하던 사람들 그대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고용승계가 아닌가..합니다 이런경우 결국 퇴직금을 못받나요??

+추가로 점주님들 끼리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안한다고 하셨지만 결국 일하던 사람들 그대로 쓰는데 고용승계가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본사말로는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인수받을때 스텝들 그대로 고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업주가 그전 업주가 고용했던 기간까지 퇴직금을 떠안는 거는 부담이 너무 커서 고용승계 안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꼭 넣는다고 해요.. 대기업간 인수가 아니고서는 그 엄청난 퇴직금을 떠안는 경우는 잘 없대요.


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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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새 업주가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설사 업주간에 고용승계하지 않는다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자동으로 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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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사용자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관계가 새로 양수하는 기업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긴하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퇴직금 관련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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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승계가 됩니다. 사업주끼리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썼어도 의미없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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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인수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만 변경된 상태에서 근로제공한 때는 인수 전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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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됩니다

    양수인과 양도인 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양수인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해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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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적 영업양도이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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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양수받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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