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같은 근무지에서 1년 2개월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간에(23년도5월)에 지금 점주님이 가게를 인수 하면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하게 그냥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 보다 하면서 계약을 다시 작성했는데 23년 12월에 가게가 어려워 점주님이 제 시간에 근무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른곳 알아봐 달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1년 넘게 같은곳에서 일했으니 퇴직금을 받을줄 알았는데 중간에 가게를 인수한거라 줄 권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점주님들 끼리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을 하셨지만 사실 그전에 일하던 사람들 그대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고용승계가 아닌가..합니다 이런경우 결국 퇴직금을 못받나요??
+추가로 점주님들 끼리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안한다고 하셨지만 결국 일하던 사람들 그대로 쓰는데 고용승계가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본사말로는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인수받을때 스텝들 그대로 고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업주가 그전 업주가 고용했던 기간까지 퇴직금을 떠안는 거는 부담이 너무 커서 고용승계 안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꼭 넣는다고 해요.. 대기업간 인수가 아니고서는 그 엄청난 퇴직금을 떠안는 경우는 잘 없대요.
라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