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는지 계약서 검토건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밟혔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임대사업자 기간이 남아 거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을하여 5%증액을한 계약서를 다시 적었으며

마지막 문구에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재계약입니다. 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봐도되는지 자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계약서에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쓰셨다하니 갱신청구권을 쓰게된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에 해당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이란 문구를 넣었다면 게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서라고 보시는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재개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진행과정이 복잡했어도 최종 계약서 작성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5% 보증금 증액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기간동안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문구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공적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