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는지 계약서 검토건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밟혔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임대사업자 기간이 남아 거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을하여 5%증액을한 계약서를 다시 적었으며
마지막 문구에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재계약입니다. 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봐도되는지 자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