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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소5
보랏빛물소523.09.0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는지 계약서 검토건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밟혔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임대사업자 기간이 남아 거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을하여 5%증액을한 계약서를 다시 적었으며

마지막 문구에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재계약입니다. 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봐도되는지 자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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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계약서에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쓰셨다하니 갱신청구권을 쓰게된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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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에 해당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이란 문구를 넣었다면 게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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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서라고 보시는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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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재개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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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진행과정이 복잡했어도 최종 계약서 작성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5% 보증금 증액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기간동안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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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문구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공적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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