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지인을 통해서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역세권에서 200m 이내고 재개발지역으로 1,2년 이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5평 1250만원어치 땅을 사게 되었는데요 ..현재 그 사무실은 없어졌고 계약서도 이사하면서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재개발지역은 맞다고는 하는데 ...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것 같더라구요 팔때는 소수인원만 판 줄 알았는데 소유주도 23이 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는 사실이 맞아도 중요한 매수사정인 " 1,2년 이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거짓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사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