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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요여
안녕하세요요여23.09.30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인이 땅이 곧 개발 된다며 계속 어필하였고, 저는 전재산을 모아 그 토지를 매수 했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4년이내 개발 될거라는 확신과 300%의 수익률을 예상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토지매매계약이므로 투자수익과 투자기간은 약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설마 사기죄로 성립이 안될까요? 그 업체와 지인 모두 고소한 상태인데 돈 다 환불 받고 다 감옥에 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될까요?

정말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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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목표과 피해배상은 배상대로 받으면서, 가해자들의 처벌은 엄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토지개발과 수익률에 대해 얼마나 확정적으로 얘기했고 이를 믿게하기위해 어떤 거짓된 정보를 같이 제공했는지, 이런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를 어떤 근거로 믿고 한 것인지, 본인들도 거짓임을 알고 한 것인지, 이것이 부동산 매수에 얼마나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문언은 매수자에게는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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