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안녕하세요요여
안녕하세요요여
23.09.30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인이 땅이 곧 개발 된다며 계속 어필하였고, 저는 전재산을 모아 그 토지를 매수 했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4년이내 개발 될거라는 확신과 300%의 수익률을 예상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토지매매계약이므로 투자수익과 투자기간은 약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설마 사기죄로 성립이 안될까요? 그 업체와 지인 모두 고소한 상태인데 돈 다 환불 받고 다 감옥에 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될까요?

정말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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