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인이 땅이 곧 개발 된다며 계속 어필하였고, 저는 전재산을 모아 그 토지를 매수 했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4년이내 개발 될거라는 확신과 300%의 수익률을 예상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토지매매계약이므로 투자수익과 투자기간은 약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설마 사기죄로 성립이 안될까요? 그 업체와 지인 모두 고소한 상태인데 돈 다 환불 받고 다 감옥에 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될까요?
정말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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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목표과 피해배상은 배상대로 받으면서, 가해자들의 처벌은 엄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토지개발과 수익률에 대해 얼마나 확정적으로 얘기했고 이를 믿게하기위해 어떤 거짓된 정보를 같이 제공했는지, 이런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를 어떤 근거로 믿고 한 것인지, 본인들도 거짓임을 알고 한 것인지, 이것이 부동산 매수에 얼마나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문언은 매수자에게는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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