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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쿠나마타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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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차용증쓰고 돈을 빌리면 증여인가아닌가

부모님에게 5억정도 차용을 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고 달달히 이자를지급해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아님 일반 차용다금으로 들어가나요 깊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차입후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이는 증여행위가 아니고 차입행위이며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연간 산출된 이자누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에 해당하여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