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에게 차용증쓰고 돈을 빌리면 증여인가아닌가
부모님에게 5억정도 차용을 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고 달달히 이자를지급해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아님 일반 차용다금으로 들어가나요 깊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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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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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차입후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이는 증여행위가 아니고 차입행위이며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연간 산출된 이자누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에 해당하여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