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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치와와155
되알진치와와15524.01.05

해외물품 800달러가량의 제품을 직구할경우 관세

해외물품 800달러정도 하는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하면

통관시 관세가 얼마나 붙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노트북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관세가 얼마나 붙을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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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노트북의 경우 HS Code 8471.30-0000에 분류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은 0%이고,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 1,036,264원 = 1,036,264원

    - 관세 : 0원 = 1,036,264원 × 0%

    - 부가가치세 : 103,620원 = (1,036,264원 + 0원) × 10%

    - 세액합계 : 103,620원 = 0원 + 103,620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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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세액 계산으로 살펴보면 아래를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적용한 수입세율은 기본 세율과 / 협정관세율 모두 동일하지만 환율 , 세율 변동이잇는 경우 예상 세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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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약 800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과세환율 상 약 104만원이 될 것입니다.

    운임비 포함 금액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되지만 해당 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가정한다면 관세율은 0%가 적용되는 노트북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만 과세되어 약 10.4만원의 부가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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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통은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다행히 노트북의 경우 WTO 협정관세에 따라서 0% 세율이 적용되기에 아래와 같이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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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노트북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어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한개만 가능하며 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넘어갑니다. 노트북의 경우 관세는 무세(0%)이므로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세(10%)가 부과되며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므로 물품가격 미화 800불에 국제 운임비용까지 더해진 과세가격에 X 10%를 하시면 최종 세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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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 8% 및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에서 예상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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