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 800달러가량의 제품을 직구할경우 관세
해외물품 800달러정도 하는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하면
통관시 관세가 얼마나 붙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노트북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관세가 얼마나 붙을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노트북의 경우 HS Code 8471.30-0000에 분류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은 0%이고,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 1,036,264원 = 1,036,264원
- 관세 : 0원 = 1,036,264원 × 0%
- 부가가치세 : 103,620원 = (1,036,264원 + 0원) × 10%
- 세액합계 : 103,620원 = 0원 + 103,620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세액 계산으로 살펴보면 아래를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적용한 수입세율은 기본 세율과 / 협정관세율 모두 동일하지만 환율 , 세율 변동이잇는 경우 예상 세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약 800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과세환율 상 약 104만원이 될 것입니다.
운임비 포함 금액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되지만 해당 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가정한다면 관세율은 0%가 적용되는 노트북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만 과세되어 약 10.4만원의 부가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통은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다행히 노트북의 경우 WTO 협정관세에 따라서 0% 세율이 적용되기에 아래와 같이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노트북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어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한개만 가능하며 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넘어갑니다. 노트북의 경우 관세는 무세(0%)이므로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세(10%)가 부과되며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므로 물품가격 미화 800불에 국제 운임비용까지 더해진 과세가격에 X 10%를 하시면 최종 세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 8% 및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에서 예상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