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벌금형 약식기소 나왔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모르겟어여
약식기소 1200만원 나왔습니다 .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수치는 0.22 % 으로 인해
차로 운전은 하지않고 오토바이로 운전을 햇습니다
기억이 나지않지만 조사로 인해 어떤사람이 실랑이 벌이고
상대방께서 신고를 한거같습니다 .
벌금이 너무 많이나와서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고,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감형에 대해 다툼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수치가 0.2를 넘었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 될 것 입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 기소 단계인지, 약식명령이 나온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가운데 위의 벌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액감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 벌금액수 감경을 받고자 한다면 정상참작이될 만한 사유를 주장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면 벌금액수의 과다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장님을 설득할만한 주장, 입증자료가 없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전략없는 정식재판청구는 벌금액수를 상향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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