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후 다시 반환하더라도 재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시 반환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당초 이체된 내용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거나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다 반환했는지에 대해 문서를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금 거래를 할 경우, 현금 오고 간것 각각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돈을 받았다가 돌려드리는 차용의 형식이라면 증여라고 보이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드릴 예정이시면, 차용증 쓰셔서 증빙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차용증 쓰시되, 원금, 매달 얼마의 금액을 상환할 지, 계좌이체 형식 등의 증빙을 꼭 갖추셔야지 나중에 증여로 의심을 받더라도 소명하여 대응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꼭 검토 받으셔서 돈 돌려받으시기 전에 준비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