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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에서 당근계정을 매입해준다하고 홍보용으로 쓴다해서 빌려줬는데 그분이 총 3명에게 사기를치신거에요 2분이랑은 예기가 잘됬는데 1분이 민사에 형사소송건다는데 전 시기꾼이 준다던 돈도 못받았고 시기치실줄은 몰랐는데 어카죠? 저 신고당하나요 부모님께 말습드려야 하나요? 참고로중3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양도나 매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례가 많은데 실제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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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해준 것으로 사기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아이디로 상대방이 범죄를 한 것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안을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해당 당근마켓의 아이디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화면 캡쳐 등의 자료를 가지고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사기를 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