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금액 발생시 피부양자 자격박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금액 발생시 피부양자 자격박탈 관련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 관련하여
작년에 적자가 있으면, 그 이월결손금을 올해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올해 사업소득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글이 인터넷에 많은데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삼쩜삼, 아하에 세무사님들 답변)
https://www.koreatax.org/tax/group/group07.php3?code=8&page=21&keyw=&keyword=&myuid=1847&mode=view
https://www.a-ha.io/questions/47f947d9a7688232a312f70875af41dd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사업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증명원의 양식을 잘 살펴보니,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작년의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을 마이너스 만들어 피부양자 자격박탈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위의 한국납세자연맹, 삼쩜삼, 아하의 다른 세무사님의 답변 중 작년에 사업소득 결손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올해 사업소득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결손금을 반영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화상으로도 신고서상 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고 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상 사업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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