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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란바다꿩130
노란바다꿩130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급받은 체불임금

사장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219만원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님 배정되었고 삼자간 연락중인 상태).

사장은 월 2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제가 제시한 조건은

180만원 일시불

40만원 5개월 상환

80만원 선입금 후 나머지 금액 매월 20만원 입금입니다

그런데 10월 10일 목요일 저녁에 20만원 입금된것을 확인했고 오늘(10월 11일) 근로감독관님께 전화 드리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1.듣기로는 이렇게 지급받은 금액을 빠르게 반환하지 않으면 제가 이 방식( 월 20만원 11개월간 지급)에 동의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데 월요일에 근로감독관님께 전화드려서 이런 방식으로 지급받을 의사가 없다고 알리고 재조정 해도 괜찮을까요?

  1. 원래 근로감독관님과 노동청 대지금금으로 지급 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급받은 금액(20만원)을 무르고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