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사무실 소속 기사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일하면서 사무실 업무 및 콜업무 그리고 사장의 업무 일부분에 관련해서 관리자를 하면 매달 20만원의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급이 안되길래 물어보니 퇴직할때 포함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못받은 임금이 2년치 정도 됩니다
당신 근로계약서나 관리자 추가 임금 지불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말했고 다른 사람들 있는 곳에서도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 임금 지불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건 퇴직 이후에 언제 줄껀지 전화로 물어보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안되긴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배달대행 사무실 소속 기사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일하면서 사무실 업무 및 콜업무 그리고 사장의 업무 일부분에 관련해서 관리자를 하면 매달 20만원의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급이 안되길래 물어보니 퇴직할때 포함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못받은 임금이 2년치 정도 됩니다 당신 근로계약서나 관리자 추가 임금 지불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말했고 다른 사람들 있는 곳에서도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 임금 지불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건 퇴직 이후에 언제 줄껀지 전화로 물어보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안되긴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해당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