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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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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은거 용돈으로 주면 증여인지

안녕하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보험금을 받고 다시 자녀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받은 보험금을 주면 증여로 보나요 아니면 증여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