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금 으로 받은 진단비는 무조건 증여로 간주 되나요?
자녀가 부모님 실비 보험료 대납중 이고 계약자 수익자 모두 부모님 인 경우에도 보험사 에서 진단비 수령시 이 금액을 증여로 간주 하는걸로 아는데요. 진단비 로 수령한 금액(대략 5~6천만원)이 보험료 을 대납 하는 자녀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사 로 부터 보험금 을 받았을 경우 이 금액을 보험료 을 대납하는 자녀 에게 받은 위자료 로 세무서 에 소명 해도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