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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책임감있는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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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으로 받은 진단비는 무조건 증여로 간주 되나요?

자녀가 부모님 실비 보험료 대납중 이고 계약자 수익자 모두 부모님 인 경우에도 보험사 에서 진단비 수령시 이 금액을 증여로 간주 하는걸로 아는데요. 진단비 로 수령한 금액(대략 5~6천만원)이 보험료 을 대납 하는 자녀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사 로 부터 보험금 을 받았을 경우 이 금액을 보험료 을 대납하는 자녀 에게 받은 위자료 로 세무서 에 소명 해도 인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하는 시점에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보험사고로 발생한 보험금을 실제 부몬미의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병의원 치료비, 입원비, 진찰비, 약제비 등으로 사용

    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과 전표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의 보험금을 본인이 수령한다면 본래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