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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있는 단톡방에서 욕을 하였을경우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선생과 학생들이 있는곳애서 욕을. 여러번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한테 직접적인

욕은 절대 안하였고 땡땡같은 고등학교 시땡등

여러번 사용하였는데 이야기 하기론 캡처했으니

처벌을 받는다네요 이미 생기부에 많은

벌을 많이 받아서

이젠 퇴학이나 뭐든 관심이 없네요

맞는말이자 욕을 했을뿐인데 ..

무튼 무슨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는 아니겠으며 다만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가 될 수 있는 사항일뿐입니다. 범죄가 되는 내용은 아니기에 처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