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휴직을 해야하는데요
회사에서는 무급휴직과 병가 둘중에 하나 선택하라는데 장단점이 뭔질 모르겠어요. 회사도 제대로 안알려주구요. 혹시 일반적으로 무급휴직과 병가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은 말 그대로 유급으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병가'는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또는 사고로 회사의 승인 하에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가'는 법상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병가 또한 무급이라는 가정하에, 병가(휴가)는 소정근로일중에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며, 질병휴직(휴직)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근로자가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고,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근로의무를 금지시키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과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둘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은, 병가는 유급이고 무급휴직은 무급인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을 구해서 살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과 병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차이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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