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병가 또한 무급이라는 가정하에, 병가(휴가)는 소정근로일중에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며, 질병휴직(휴직)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근로자가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고,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근로의무를 금지시키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