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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4.10

별도로 병가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아파서 병가휴가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물론 유급으루요

어떤 회사는 유급이고 어떤 회사는 무급인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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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가휴가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물론 유급으루요

    어떤 회사는 유급이고 어떤 회사는 무급인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병가는 법정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에 대한 유급, 무급 여부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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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정하는 법정휴직이 아니라 약정휴직이기 때문에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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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도 병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병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무급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병가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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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재량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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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병가 규정에 따르게 되며 별도 병가규정이 없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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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별도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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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며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무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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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병가 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도입할 경우에도 유급 또는 무급에 대해서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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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질병휴가는 존재하지 않아

    결국 회사에서 둔다면 있고, 두지 않으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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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하고 병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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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허용할지와 허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가를 부여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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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규정이 없다면 유급병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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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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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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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병가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병가휴가가 있는지, 유급 또는 무급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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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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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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