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도 병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병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무급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병가를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