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병가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아파서 병가휴가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물론 유급으루요
어떤 회사는 유급이고 어떤 회사는 무급인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가휴가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물론 유급으루요
어떤 회사는 유급이고 어떤 회사는 무급인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병가는 법정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에 대한 유급, 무급 여부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정하는 법정휴직이 아니라 약정휴직이기 때문에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도 병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병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무급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병가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재량으로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병가 규정에 따르게 되며 별도 병가규정이 없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별도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며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무급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병가 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도입할 경우에도 유급 또는 무급에 대해서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질병휴가는 존재하지 않아
결국 회사에서 둔다면 있고, 두지 않으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하고 병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허용할지와 허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가를 부여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규정이 없다면 유급병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병가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병가휴가가 있는지, 유급 또는 무급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여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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