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에 삼촌은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5년째 일하고 계십니다.
사대보험은 근무일수때문에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삼촌을 매달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참 그리고 5년째 매달 급여통장으로 급여는 꼬박꼬박 받았구요
지인에게 알아보니 매달 퇴사처리를 하게되서 못받는게 맞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때문에 회사에 강하게 문의를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건설업은 일반업과 다르게 법이 적용된다고, 특히 일용직은 많이다르다고 하던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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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2. 세금 공제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과도 무관합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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