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들이 1년이 되어가면 회사에서 한달 쉬고 다시 오라고 퇴사를 시키는데요.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방법이 없는건가요?
또는 일년째되는 달 월급이 다른회사이름으로 입금이 되던데요.이럴경우 퇴직금 받을방법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