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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호아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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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일용직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들이 1년이 되어가면 회사에서 한달 쉬고 다시 오라고 퇴사를 시키는데요.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방법이 없는건가요?

또는 일년째되는 달 월급이 다른회사이름으로 입금이 되던데요.이럴경우 퇴직금 받을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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