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5월 중순부터 22년 5월까지 (5월채움) 13개월 후 그만둘 예정입니다
21년 5월부터 9월까지 아르바이트
21년 10월부터 22년 5월까지 직원으로 일해서
총 13 개월이라서 사장님께 퇴직금 받을 수 있냐고 여쭈었더니 알바와 직원은 다르다면서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일했다는 증거는 알바때는 급여받은 통장 기록밖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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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일을 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 요건을 일응 갖추었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기간종료 정규직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있는점,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계약되는사정이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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