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 중순부터 22년 5월까지 (5월채움) 13개월 후 그만둘 예정입니다
21년 5월부터 9월까지 아르바이트
21년 10월부터 22년 5월까지 직원으로 일해서
총 13 개월이라서 사장님께 퇴직금 받을 수 있냐고 여쭈었더니 알바와 직원은 다르다면서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일했다는 증거는 알바때는 급여받은 통장 기록밖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일을 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 요건을 일응 갖추었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기간종료 정규직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있는점,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계약되는사정이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