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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16

보험료가 미납되었을 때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료를 오랫동안 미납하면 실효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실효가 되기 전에 보험료가 미납되었을 때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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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개월 미납되면 실효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보장이 안됩니다 실효되기전에 발생햔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실효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효가 되기전에 1달분이라도 납입하고 유지를 해야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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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속 2개월 미납시 실효되며 보장은 받을 수 없지만 1개월 미납은 연체상태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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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전에 보험사고는 청구가능하나

    실효후 부활전 보험사고는 청구불가능하기에 유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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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전인 연체상태에서는 보험효력이 유지 중입니다.

    보험사고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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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이 실효가 되지 않은 이상 청구는 가능하세요.

    실효되기 전까진 정상계약 이시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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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의 미납으로 보험 계약이 실효가 되기 전이면 정상적인 보험 계약이 있는 것이고 그 때에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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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납입최고(독촉) 보내고, 그 기간 내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 실효가 되는데요, 납입최고의 방법은 등기우편, 전화, 전자문서로 하게 됩니다.

    납입최고 기간 후 발생한 보험청구건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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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을 연속 2회 이상 납입하지 않는다면 실효되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 단 1회 보험료를 미납하였다면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로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측에서 ​보험료 미납에 대한 최고(독촉)가 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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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효전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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