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날에 휴무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퇴사하는 날에 휴무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없습니다.
주1회 휴무하되 스케줄에 따라 매주 휴무일이 변동되었고 이미 전주에 만근한 상태라면 월요일에 휴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휴무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주에 7일을 근무하였다면 [쉬어야 하는 날]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추가 급여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수당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를 이유로 휴무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