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일 이상인 근로자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주 중 6일을 근무하고 1일은 휴일(주휴일)로 쉬는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변동적인 휴일(주휴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된다면, 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참조).